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24일부터 강화...홍보·지도 활동 나서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24일부터 강화...홍보·지도 활동 나서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2.1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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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무상 제공...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은 종이나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시행에 따라 관내 해당 업소에 대해 홍보와 지도 활동에 나선다.

15일 군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만큼 사전 대비를 해야한다.

현재 1회용컵(플라스틱),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에 해당하는 업소는 진안군 관내 총 479개 업소이며, 이들 업소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추가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사업장 면적 33m²를 초과하는 도·소매업도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군은 11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읍·면 및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협조 요청하는 등 해당 업소들에 규제사항에 관한 안내문 발송과 방문 등을 통해 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 동참해 청정 진안을 조성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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