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지대 집중관리기간 취사·야영행위 등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겨울 성수기를 맞아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겨울성수기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시켜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를 겨울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산 정상(향적봉),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회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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