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쌀 시비 직불금 130억원으로 상향, 도내 최대 지급
김제시 쌀 시비 직불금 130억원으로 상향, 도내 최대 지급
  • 강귀철 기자
  • 승인 2023.01.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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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지급시작, 도내경작 김제시 거주농가 소득보전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민선8기 농업수도 위상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시비직불금을 당초 10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상향하여 쌀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도내 최대 시비지급액으로 지원대상자는 전북도내 쌀 경작을 하는 김제시 거주 농업인 9,545명이며, 지원단가는 ha당 837,000원으로(2022년도 단가 647,000원) 농가당 최대 5ha까지지원 가능하다.

김제시는 “시비 직불금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쌀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벼 재배농가의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비를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1월 12일부터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 농가에 개별지급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소농직불금을 확대하여 대농과 소농간의 비대칭적인 직불금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소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농직불금을 신설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공익직불금 소농농가당 36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비직불금 지급으로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 및 고품질쌀 생산,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촌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비대면신청 2.1~2.28(1개월간)과, 방문신청 3.2~4.28(2개월간)으로 구분되며, 2022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는 2월 1일부터 핸드폰 문자 수신 및 접속을 통해 읍면동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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