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3.03.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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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자료사진).
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자료사진).

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원(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까지 지원한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1인 다수 사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 신청 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관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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