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15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간담회 및 현장방문도 이어져
군산시의회, 15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간담회 및 현장방문도 이어져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3.03.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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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4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어린이집연합회 6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군산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지원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889억 2,200만원 가운데 4억 8,344만 원을 삭감한 1조 6,884억 3,856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7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윤신애·서은식·설경민·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 의원의 시정질문 및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202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76.7%, 임신부 47.1%, 어르신 84.7%의 접종률을 보이나 우선접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제외한 청소년, 청장년층의 접종률은 단 19.3%에 그쳤다면서 청소년과 청장년의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해당 대상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접종 없이 보건소 자체에서만 접종을 실시한 데다가, 접종 기간도 짧았으며, 충분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예방접종은 아니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이미 전국의 많은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12개 시군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군산과 김제만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 되면 흔하게 발현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라며 군산시는 어르신의 건강과 지역사회 보건을 위하여 해당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보건소의 현수막 활용·유튜브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홍보 등에 대해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군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결과 총 72개 사업 중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첫 번째는 ‘사무편람의 부재’로 37개 위탁사업 중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17곳, 없는 곳은 20곳이었는데 있다고 답한 17곳도 대부분은 사무편람이라고 제출한 것이 운영 규정이나 정관이었고, 두 번째 ‘성과평가의 부재’라며 평가하지 않은 곳은 21곳(신규위탁 4곳 제외) 56.7%에 이르렀는데, 평가했다고 한 12곳도 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부실한 ‘사업별 성과평가’를 전주시 사례처럼‘종합 정기평가(분야별 상대평가)’로 바꾸고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자고 제안한다며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편람은 적절한지 ▲연 1회 처리상황 감사결과는 타당한지 ▲성과 평가결과 부족한 점은 보완되고 있는지 ▲평가결과가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목격한 군산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에 새겨진 역사의 기록을 돌보아야 한다면서 부끄러운 상처를 들추지 않으려다 지워진 부분은 없는지,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식민지 조선 근대화론’주장에 군산의 근대역사공간들이 빌미를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관점에서 군산근대역사공간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근대역사거리를 돌아볼 때 간판만 보더라도 옛 명칭과 현재 명칭 병행표기와 그 건축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등 근대역사문화공간들이 개관된 지 올해로 10년인데 명칭, 전시물, 표현 하나하나까지 다시 살펴 군산이 ‘역사 교육 현장’이 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사업(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장미갤러리, 미즈카페 등), 근대역사경관사업(15개동, 임대시설)의 평가 및 보완을 요청하고 30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군산에만 없어 본 의원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3.1운동, 군산3.5만세기념관」으로 명칭 변경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해수부는 2015년부터 5년간 6,849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였고 수산자원의 산란과 치어 성장을 위해 보호수면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정작 군산시 수산 정책은 치어 방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의 경우 2022년 기준 13개소 5,296.7ha를 관리,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용역예산이 2억 가량 들어서 보호수면 지정요청을 할 수 없다며 군산시 용역비를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계획, 연구용역비만 118억4천1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군산시는 치어방류에 5년간 28억 7천만 원을 소요되었고, 금년에도 8억 7천 1백만 원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종자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 논문만 보더라도 해악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형망 허가는 총 25건, 군산시 23건, 부안군은 2건으로 다른 지역은 허가를 줄이고 있지만 군산시는 감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다가 단속조차 하고 있지 않고 형망허가 또한 어종 및 크기 제한이 잘못돼 오히려 치패를 채취하게 만들어 멸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이라며 군산시는 지금 당장 선도적으로 수중생태계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에 수중환경 문제 및 수산자원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관리계획 수립·적극적인 용역을 추진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고 관리수면을 개발하여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어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연금과 같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켰고, 우여곡절 속에 지난해 하반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는데 시민펀드는 당초계획과 달리 전면 무효화 되었으나, 육상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초 강임준 시장은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으로 창출되는 매월 수익금을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출산양육지원 사업 등 복리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의 수익금의 활용방안은 ▲연간 276억 원이라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 일방적(독단적) 결정이라는 것 ▲수익금을 교육과 출산양육정책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지 실체도 없고, 기초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인지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복지정책은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상적 예산이기에, 만일 우리 시의 재정이 향후 악화된다면, 효과가 미비한 선심성 복지정책과 지원정책은 지금 당장은 달콤했지만, 그만큼의 재정부담은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한 다른 시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어 결국 시민에게 폐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군산시는 육상태양광의 수익금은 물론, 앞으로 예정되는 해상을 포함해 모든 발전 수익금을 대기업유치에 필요한 기업 인센티브에 사용하라는 것이라면서 발전수익 활용하는 기업유치 인센티브 TF팀을 구성하고 타 지역과 분명 차별화되고 군산에서 기업을 해야만 하는 매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중장기 계획을 짠 후 정책 리스트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산을 투입할지 논의할 것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챙기고,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원으로 군산시의 교육과 양육 발전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한 의원은 건의안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영유아보육법」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진행된「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으로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08년 시작된‘보편주의적 공보육사업’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반해 현재는 영유아 수의 급감으로 우리는 결국‘어린이집 폐원’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어린이집 개설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힘들면 폐원하라’는 식의 정책 기조에 따른 피해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내 1,500여 곳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2년 8월 말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소가 문을 닫았고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도 250여 개소의 어린이집 중 100여 개소가 문을 닫아 153개소만이 현재 운영 중이라며 줄줄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는‘보육난민’을 우려하고, 원장과 교사는‘실직의 삼중고’를 토로하며, 교육 현장은‘보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총체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진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 강구 ▲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르는 사업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절차상 지원책 수립 ▲원장과 보육교사 직업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현재까지 어렵게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암동 사업부지 내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의 종합적 문제점, 두 신축 사업 입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두 신축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주차난 등의 문제와 대책, 완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 전용으로 사용 검토 및 군산가족센터의 적정 입지 재선정 검토 등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군산시는 작년 10월 경암동 화력발전소 앞 부지에 국·도비 등 총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1층, 연면적 633㎡, 주차장 14대 규모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을 준공하고, 개장을 준비 중에 있고 같은 대지 안에 2024년까지 국·도비 등 총 69억 원을 투자해 3층, 연면적 약 2,000㎡, 주차장 32대 규모의 군산 가족센터 신축할 계획인데 사업 대상지에서 인근 이마트· 신축 현장 바로 옆 중고차매매단지에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포함된 3층짜리 복합쇼핑몰이 곧 조성될 예정인데다 대상지 반경 2km 거리 안 장미동, 구암동, 조촌동에 로컬푸드직매장도 무려 3개나 있는데 주변 상권과 입지 여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로컬푸드복합센터 입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진건 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군산 가족센터의 경우도 작년 10월에 발표된 군산시 다문화가족 거주 현황 통계를 보면 나운동, 수송동, 소룡동 3개 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수가 군산시 전체 다문화가족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 이용대상자의 거주지역을 비교해 볼 때 군산시에서 계획하는 군산가족센터의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두 신축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준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이제 와서 철거할 수는 없는 일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로 아직 건축설계 중인 군산 가족센터의 설계를 우선 중지 후 입지를 재검토하고, 해당 부지를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용자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는데도 군산가족센터는 사업 재검토를 하지 않고 의회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한 채 강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제 육상도시 군산의 진면목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은 명실상부한 우리 군산 고유 터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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