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경계분쟁 해소
진안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경계분쟁 해소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3.03.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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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별 제2차 재조사측량 주민설명회 마을회관 순회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앞서 오는 4월 6일~7일까지 2일간 해당 지구 마을회관에서 사업지구별 재조사측량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사업지구는 자연마을단위 지적불부합지 유형으로 진안읍 군상3지구(419필지/419,273㎡), 백운면 동창1지구(408필지/143,843㎡), 부귀면 황금2지구(611필지/600,039㎡) 총 3개 사업지구가 대상이며, 내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1,438필지(1,163,155㎡)에 대해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공적장부가 새롭게 작성된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실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하여 지적측량 경계분쟁 우려가 심한 지역을 선정해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별로 제1차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올해 2월 전라북도(토지정보과)에 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재조사추진단)과 대행자(측량업체)가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등을 거쳐 2024년 10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토지경계가 확정되어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맹지해소․건축물 경계 저촉해소 등 토지의 활용가치 및 이용가치가 증대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정밀도가 높은 좌표값 즉, 수학적 수치인 경계점으로 등록돼 토지면적의 정확성이 높고 향후 경계측량비용 등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과장은 “이번 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수십년 동안 이웃간의 경계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실경계에 맞게 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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