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 불법무기류로부터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최선
무주경찰, 불법무기류로부터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최선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3.04.03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4월 3일∼4월 3일까지

무주경찰서(총경 유봉현)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