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뿌리 뽑는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뿌리 뽑는다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05.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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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5월 한 달간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 대상으로 교육 실시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내용과 불법 행위, 단속 예외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 운영
지난 1년간 전주지역 전기차충전구역 신고건수 분석 결과 22년 12월 정점 찍고 감소 추이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해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해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가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해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결과,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공공·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방해행위 등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단지 내에 충전구역 수량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등록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하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능’이라고 표시한 구역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위반건수가 지속 증가하다 올해부터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에는 30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638건이 신고됐으며, 올해는 1월 560건, 2월 370건, 3월 290건, 4월 237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주요 불법 사례는 불법주차 또는 충전 시간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는 5월 현재 2436건, 2억4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한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소장은 “전주시에서 실무 주무관이 직접 친환경자동차법을 설명해 주고 불법행위 및 과태료부과 예외사례 등을 교육해주니 친환경자동차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입주민들 사이에 충전구역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앞으로도 그간 실무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주민홍보, 단속 등을 통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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