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광역시 최초 '농민 공익수당' 지원
전북도, 전국광역시 최초 '농민 공익수당'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7.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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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도내 농가에 연 60만원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송성환 도의장, 박흥식 삼락농정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이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장·군수는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그간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어, 이로 인한 농촌마을 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삼락농정위원회 및 시·군과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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