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군산시 태양광 관련 사업 특혜 제공 의혹에 따른 시청과 시민발전소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26일 오후 7시30분 경 종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데로 강 시장 동문이 대표인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에 대한 행사 여부를 확인키 위해 동 계약관련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진행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지휘하에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번 압색은 지난 해 감사원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가, 지난 달 검찰에 정식 수사 접보가 되면서 이뤄졌다.
군산시는 또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는 의혹도 받고있어, 수사결과 여하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향후 15년 간 군산시가 약 110억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볼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검찰 조사여부가 끝나는 데로 추가적 법률검토를 단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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