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규제완화로 국제적 관광지 발돋움...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전주한옥마을, 규제완화로 국제적 관광지 발돋움...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08.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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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품목 제한, 층수 규정 등 규제 완화 시행
-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한옥마을 활성화 유도
전주한옥마을 전경
전주한옥마을 전경

전주시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국제적 위상에 맞는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것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최근(7월25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한옥마을 방문객이 1500만명이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됐다.

위치도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이, 전 지구에 지하층도 허용된다.

또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인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 및 일부 패스트푸드점(도넛,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옥마을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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