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군산시, 체납세 징수 안간힘 '차 족쇄 채우고 증권·코인까지 압류' 
[특집] 군산시, 체납세 징수 안간힘 '차 족쇄 채우고 증권·코인까지 압류'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3.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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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용

군산시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특히, 시는 교부세 980억원을 교부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고 지방세 세입마저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의 허리끈 졸라매기에 돌입하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체납지방세 회피 방법도 다양! 징수기법도 다양

체납자 전방위 압박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에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指名), 가택수색 압류, 귀금속 전국합동 공매 등 종합적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주간 운용하고 있다.

시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하루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고 체납자 전국 재산정보, 체납정보, 숨겨진 예적금,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은 물론 직장급여 등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기법을 도입해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족쇄까지

가택수색·출국금지와 함께 체납자 차량과 관련한 징수기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면 해당 차량은 이후 시 자체 공매시스템에 의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9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7,014대 44억원에 달하며 올해 영치로 인한 체납 징수액은 429대 2억5천만원이다.

차량 번호판 영치가 일반적인 징수 활동인데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영치 번호판을 반환했으나 이달부터는 아예 차량에 족쇄를 채워 다른 체납 지방세까지도 징수하고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전담 인력을 통해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번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야간 단속 등 집중단속도 병행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타시군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체납자동차세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지자체 세입에도 일조하고 있다.

 

▲ 관허사업제한·공공정보등록·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는 물론 가택수색까지도 실시

가택수색은 직접적이고 확실한 징수 수단으로, 언론홍보에 따른 심리적 압박 효과가 커 효과적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체납세 징수 T/F팀'을 투입해 지난해 관내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천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압류도 함께 진행했다.

실제 한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수 차례 독촉에도 지방세 9천만원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 체납세 징수 T/F팀은 2차로 사업장 수색을 실시해 5백만원 추가 징수하고 분할납부 확약서를 징구, 납부하기로 했다.

출국금지도 고액 체납자들을 두 손을 들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명에 대해 연말까지 출국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허사업 제한으로 각종 인허가사항에 제한 또는 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등록으로 신용등급 하락 대출이자 상승 등 체납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 체납세 징수, 공매처분 강화

체납세 징수의 마지막 체납처분인 공매는 5백만원 이상 또는 2년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시는 상반기에만 65명에 대해 공매예고를 통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197건 1억3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공매예고에도 불구하고 미납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실시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 압류물품 공매실시로 낙찰대금의 체납세금 충당, 공매 직접 효과 ‘UP’

그동안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수한 귀금속 등 압류물품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 보관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한 것과 달리 지난 9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전국 합동 공개 매각에 참여하여 압류 동산을 처분하고 체납세에 충당했다.

▲ 지방재정,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도 예외는 없다.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납부인식이 낮다. 이에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징수방안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면서 납부 독려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고질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에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납세자의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납부 태만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 독려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연 5회 개인별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반기 2차례에 걸쳐 1만7천명을 대상으로 328억 원의 체납액을 안내했으며, 연말까지 3차례 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전화상담과 시 특화시책인 ‘SNS전자고지 납부안내문자발송’을 통해 부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는 인식개선으로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징수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 고질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체납액 징수를 위한 투트랙 전략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상습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동일한 수준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을 체납처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성실한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 진화하는 징수기법, 체납자 더더욱 피할 곳이 없다

시는 지난 6월 운영중인 체납세징수 T/F팀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요청해 조세 관련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단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지방세 탈루, 은닉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행정적 징수권한을 넘어 심문, 압수, 수색, 고발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예외는 없다, 지방세 체납자 코인·증권자산도 압류

체납액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체납자 6백명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등 국내 금융기관에 증권자산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있다.

시는 금융기관에 증권 계좌가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실시하고 더불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하고, 5백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768명에 대하여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가산자산이 체납자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만큼 이 같은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 최고기한까지는 납부 독려를 실시하지만 미 납부시 특정금융기관에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특히, 상습 고질 체납자와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번 시 체납세 징수대책에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 방향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시는 영세기업, 서민, 실업자,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분납, 징수유예, 압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체납처분 유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며, 생계유지 곤란자의 경우 복지부서 연계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정책 연계에도 한발 더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시 재정운영 역할 담당

시는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용하면서 ‘체납세 징수T/F팀’ 활동을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무기명 예금증서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등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기악화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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