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47년전, 김제주민 공동묘지로 강제이전"...국가의 인권유린 
이원택 의원 "47년전, 김제주민 공동묘지로 강제이전"...국가의 인권유린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10.1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차원 보상과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16일,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 사진)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47년 전, 국가가 산림녹화를 명분으로 김제 금동마을 일대에서 뽕밭을 일구며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을 하루아침에 공동묘지로 강제이전 시켰다”며,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6년 3월 전북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 여명이 화전민으로 몰려 김제 성덕면 공동묘지로 강제이주된 사건이 있었다 .

1970년대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 에 의거해 화전민을 강제 이주시켰다. 

이때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100년 넘게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다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려 20km가량 떨어진 김제 성덕면 공동묘지(묘지 340기)로 강제이전됐다 .

당초 약속한 대토(대신 제공해주는 땅) 지원도, 정당한 보상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특별법제정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치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1976년 당시 김제 성덕면 공동묘지로 내쫓겼던 120여명 중, 현재 20명만 남아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에 살면서 정부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