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인한 갈등해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기반 마련
악취로 인한 갈등해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기반 마련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10.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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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요안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악취민원, 시ㆍ군 경계지역 악취배출 시설 관리 등 협의, 행정과 악취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0명 이내 위원 구성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는 총 4,590건에 이르는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월평균 발생 건수를 보면 ‘20년 124건, ’21년 135건, ‘22년 1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악취민원 해결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시ㆍ군 경계지역 악취배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 민관협의회는 담당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악취 관련 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요안 의원은 “도내에도 행정과 민간이 참여하여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더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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