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집중 홍보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집중 홍보
  • 강귀철 기자
  • 승인 2023.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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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다음 달 23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 및 확대·강화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는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업종별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법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확대·강화되어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으로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특히, 김제시는 이번에 확대·강화된 추가 품목과 기존 사용규제 품목을 홈페이지(팝업, 배너 등) 및 SNS 게재, 전광판 송출, 대상업소 안내문 발송, 위생점검 시 현장 지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11월 24일부터는 추가품목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여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내 대상업소와 시민들이 1회용품 줄이기 생활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깨끗한 김제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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