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유해물질 차단시설 의무화 8년, 전북도 설치율 6.6% 그쳐
산단 유해물질 차단시설 의무화 8년, 전북도 설치율 6.6% 그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11.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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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차단시설 의무화 8년 됐지만 ‘미설치 수두룩’
- 설치 비용 70%가 국비 지원 사업... 도비 매칭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북 도내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사진)은 8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대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저류 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이 하루 200톤 이상, 폐수배출량이 1일 50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는 반드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시행됐지만, 전라북도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율이 10%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15곳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고작 1개에 불과하다. 현재 설치 진행 중인 4곳을 포함한다 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곳(66.6%)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 없이 사실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정훈 의원은 “산단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류 생태가 붕괴할수 있다”며“입주 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불의의 사고로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방어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0개 중 6개는 도내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한 군산과 익산지역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의 45건 중 30건이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완중저류시설 설치가 저조한 것은 이미 조성된 산단 내에서 용지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설치 비용 70%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자칫 ‘제2의 페놀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둔 만큼 도비 매칭을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완충저류시설을 적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과 익산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 취급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큰 상황으로 도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6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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