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도의원 ‘도체육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지적
김정기 도의원 ‘도체육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지적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1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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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체육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없이 차별적 사용
-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집행 시 갖추어야 할 서류 미비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종 위원회 위원의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등도 누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 사진)은 13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은 도체육회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이 없이 차별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도체육회는 2023년 4월, 정읍시체육회, 고창군체육회, 전주시체육회, 남원시체육회, 부안군체육회, 진안군체육회, 임실군체육회, 군산시체육회 등과 ‘회원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인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지출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창에서는 165만원가량(57명 참석)을 지출했지만, 전주에서는 82만원가량(58명 참석)을 지출했다.

또한 김정기 의원은 도체육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훈령’은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체육회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정기 의원은 도체육회가 ‘훈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도 체육정책과가 ‘2022 도체육회 보조금 현지 정산 검사’를 통해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체육회가 도의 지도점검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의원은 도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59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도체육회는 자료집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공개했다는 게 김정기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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