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불법 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2024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운영하여 겨울철 불법 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자원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불법 엽구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단, ASF 대응팀 등 가용인력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회찬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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