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문화관광국 1개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 감사(6일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문화관광국 1개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 감사(6일차)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3.1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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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수도과, 하수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3일 문화관광국 1개 과,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도시재생과>

▲박경태·설경민·김경구 의원은 해신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연행사 관련하여 해신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서 지난 11월 해망굴 인근에서 진행된 예술공연 및 라면 기부·나눔 콘서트 행사와 관련하여 주민공모사업비가 특정 예술단체 등의 공연 및 후원 행사성 경비에 지원되기보다는 도시재생 취지에 맞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 행정재산 관리 이관 관련하여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거점시설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시설별 성격에 따라 소관 부서로의 행정재산 이관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운영 검토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거점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등 운영지원을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집행률 제고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들이 계획 기간 대비 지연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상 전년도 국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는 신규 공모사업 선정이 불가하므로 단위사업별 집행 부진의 원인진단과 만회 대책의 철저한 수립을 주문했다.

▲김영자·설경민 의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소통협력센터의 세부사업 중 “로컬 브랜딩 포럼”의 경우 전국 로컬크리에이터 기업들이 군산을 방문하여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서 전문가를 위한 포럼보다는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행사계획이 적절하다며 주민주도형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이라는 본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해당 포럼의 행사운영 대행용역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공고를 군산시가 아닌 소통협력센터의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되는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추후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한세·설경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 관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시 기추진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이후 후속 사업을 발굴 및 추진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관련하여 2025년 완료 예정인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상 및 건축물 철거에 그치고 있으며, 법정사업이 아닌 한계점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중복 지정에 대한 구역 조정 등 전체적인 사업 정리를 통해 잔여 사업지에 대한 녹지조성 등 공원화사업의 완료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신영시장 옆 강가시거리 공공창업공간 관련하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영시장 옆 강가시거리 공공창업공간에 대하여 컨테이너 가설점포 10개소의 비활성화를 지적하며, 당초 사업목적대로 주변 상권과 연계한 공공창업공간을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수도과>

▲한경봉·김경구·서동수 의원은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신시도배수지 진입로 부지 무단점유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건립하면서 수도과 행정재산인 신시도배수지 진입로 부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처리대책 미흡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건설과 소관 옥도리도 211호 노선 예정 폭을 감안한 군산시 토지의 존치를 검토할 것과 도로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해수위 상승 및 월파 피해 등에 따른 연안침식방지 등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차원에서 군산시 관계 부서간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수도공사 관련 상가 홍보 및 통행로 확보 미흡 관련하여 시내 곳곳에서 시행 중인 수도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굴착 및 건설기계 사용 등에 따른 교통혼잡과 최소한의 통행로 확보조차 안 되는 현장의 안전문제와 상가 영업활동의 막대한 지장을 지적하며, 공사 시행 전 충분한 상가 및 주민 홍보와 통행 불편 최소화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해춘·서동수 의원은 불법 도수 문제 관련하여 고군산군도 및 캠핑객 이용이 잦은 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도수로 인한 수도요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타 시·군 사례 및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단속 시행을 요구했다.

▲지해춘·양세용·이한세·나종대 의원은 수도요금 체납 관련하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경우에 단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수 조치 이행과 가정용 수도요금 체납 관련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연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에 대한 감면 신청 불인정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 민원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의 누수요금 감면 검토를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89.4km의 수도관로 부설 후 도로포장 복구공사 시 층다짐 시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로 추후 부등침하에 따른 군산시 도로재포장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물 인계·인수 전 철저한 하자검사 시행을 요구했다.

<하수과>

▲김영자 의원은 반복적인 하수관로 역류 피해 예방 철저 관련하여 우기철 대비 하수과, 건설과, 읍면동 합동 점검 및 사전 준설작업 등으로 반복적인 하수관로 역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9개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도급자에게 하수과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과 쓰레기봉투, 고무장갑 등 청소용품에 대하여 도급자의 요청 수량보다 과다 지급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품목별 적정 소요량의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과 도급자가 직접 사용하는 청소용품에 대해서는 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의 재료비를 청소용역 원가계산에 포함하여 계상할 것을 검토할 것과 화장지 총 구입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연간 1.1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소모성 물품구입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절감 예산으로 자원절약 및 깨끗한 화장실 사용 홍보 등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의원은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청소 중 수도꼭지, 변기, 동파방지 방열기 등 시설물 파손 및 미작동 부분에 대한 인지사항을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 전달하여 신속한 보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과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설치 관련해서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구입 물품이 179개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하며, 상가 및 주택가 인근 우·오수 미분류 지역의 악취발생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수요조사 및 설치를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관급자재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관련하여 관급자재 등 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검토를 요구했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조경 식재 관련하여 농어촌지역 주민 기피시설인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부지 경계 및 내부에 조경 식재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하여 2022. 11. 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해당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처분결과에 따른 후속대응 검토를 주문했다.

▲이한세·양세용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외해 직방류 계획 문제 관련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실가동 전에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고염도 폐수의 직방류가 불가피하다면 기업별 폐수 자체처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대책 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세자·한경봉 의원은 공중화장실 부족에 따라 연간 60만원 상당의 편의·위생용품을 지원 중인 개방화장실 20개소 지정·지원과 관련하여 영업장 내부의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 등 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이 불리한 개소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특히나 월명동 등 원도심 지역의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과거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던 장소 중에서 영업점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야 접근할 수 있고 남녀 구분도 안 되는 여건인 경우에는 개방화장실 이용성이 떨어지므로 지정 및 위생용품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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