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연말맞이 대형음식점 위생단속
전북 특사경, 연말맞이 대형음식점 위생단속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3.12.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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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음식점(영업장 500m2이상) 50개소 대상 / 12.11. ~ 12.29.
- 뷔페 등 대형음식점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등 집중점검
-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업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전북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을 맞아 송년회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500m2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과 더불어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직장 단위 모임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각종 연회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단속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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