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②]전북만의 특화사업들 각종 특례로 활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②]전북만의 특화사업들 각종 특례로 활짝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3.12.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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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핵심특례·제도 특별권 부여…산업 발전·지역소멸 극복 기대
- 333개 특례로 전북 발전 선택과 집중 가능해졌다
- 국가주도 제주, 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된 도민중심 자치도
- 전북의 잠재력으로, 도민의 힘으로 전북발전 선도한다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지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지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전북만의 특화사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활짝 꽃 피울 수 있게 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별법 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제주·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된 ‘도민 중심’ 특별자치도이다.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민의 염원이 모여 전북의 특화산업 발전이 시작된다.

▲ 전부개정으로 인한 전북특별법 주요 변화

우선,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법안 명칭에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비전을 명확히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으로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부여받으며,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췄다.

-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농생명 산업’이 특화 발전한다.

지구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가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이 집적화된다

- ‘문화관광산업’ 분야로 전북의 우수한 문화 자원 활용이 가능해진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북의 다양한 유·무형의 원천 콘텐츠가 집약되고,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이 가능해진다.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문화‧휴양‧복지단지 활성화를 통해 오랜 규제로 묶여 있던 산악지역에 활력을 주게 된다.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특례로 산업 동력의 새 축이 생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이 전국 최초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령인구 케어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 ‘미래 첨단산업’ 특례로 전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융복합산업, 수소중심도시,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전북의 가장 큰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간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기업 육성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고부가가치 핀테크산업을 미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디지털금융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 ‘민생특화산업’ 특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중소기업 제품·지역 농산물 우선구매, 수산종자산업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특화 특례를 통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 3대 기반특례

- 전북 특성에 맞는 단지‧특구‧지구 지정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14개 단지‧특구‧지구를 지정,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산업계의 중추적 인재로 정착이 가능하게 되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과 고용서비스 전문기관 설치로 우수한 노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역대학과 협업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 핵심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특례도 실행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은 전북형 지구‧단지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권한으로 신속한 인증, 매출향상 등 관계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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