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3개 특례로 전북 발전 선택과 집중 가능해졌다
- 국가주도 제주, 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된 도민중심 자치도
- 전북의 잠재력으로, 도민의 힘으로 전북발전 선도한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전북만의 특화사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활짝 꽃 피울 수 있게 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별법 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제주·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된 ‘도민 중심’ 특별자치도이다.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민의 염원이 모여 전북의 특화산업 발전이 시작된다.
▲ 전부개정으로 인한 전북특별법 주요 변화
우선,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법안 명칭에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비전을 명확히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으로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부여받으며,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췄다.
-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농생명 산업’이 특화 발전한다.
지구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가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이 집적화된다
- ‘문화관광산업’ 분야로 전북의 우수한 문화 자원 활용이 가능해진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북의 다양한 유·무형의 원천 콘텐츠가 집약되고,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이 가능해진다.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문화‧휴양‧복지단지 활성화를 통해 오랜 규제로 묶여 있던 산악지역에 활력을 주게 된다.
-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특례로 산업 동력의 새 축이 생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이 전국 최초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령인구 케어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 ‘미래 첨단산업’ 특례로 전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융복합산업, 수소중심도시,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전북의 가장 큰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간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기업 육성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고부가가치 핀테크산업을 미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디지털금융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 ‘민생특화산업’ 특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중소기업 제품·지역 농산물 우선구매, 수산종자산업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특화 특례를 통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 3대 기반특례
- 전북 특성에 맞는 단지‧특구‧지구 지정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14개 단지‧특구‧지구를 지정,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산업계의 중추적 인재로 정착이 가능하게 되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과 고용서비스 전문기관 설치로 우수한 노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역대학과 협업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 핵심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특례도 실행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은 전북형 지구‧단지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권한으로 신속한 인증, 매출향상 등 관계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