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된다'...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된다'...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1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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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
- 시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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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시발전을 위해 오래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띠게 됐다.

시는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해온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하고,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 제한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 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이후 변함없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시는 최근 들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 공동주택의 53%, 단독주택의 74%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20년 전과 비교해 세대수가 57%가 증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과 주택보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완화를 고민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약 3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4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용적률을 운영하고 있어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용적률 상향을 통해 오랜 시간 용적률 상향을 기다려 오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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