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규제로 점철된 고향사랑기부제 대대적 개선해야”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규제로 점철된 고향사랑기부제 대대적 개선해야”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3.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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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자율성과 기부목적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편 바람직
이해양 의장- “현행 고향사랑기부제 목적기부와 주소지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한도와 홍보방식 제한 등 과도한 규제 지적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해양의장(왼쪽부터 다섯번째) 

고향사랑기부제에 개편 목소리가 전북도 정치권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과 기부목적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된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21일 김제시에서 열린 제279차 월례회에서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이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기부와 주소지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한도와 홍보방식 제한 등으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전부개정하여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직접홍보활동을 하고 기부한도 상향을 통한 개성있는 답례품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기부절차와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된 고향사랑e음 플랫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기부한도를 상향할 것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고 홍보규정을 개선할 것 ▲지자체의 자율적 고향사랑기부 모금과 사용을 보장하고 부실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양 의장은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단체의 자존과 자립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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