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동물병원(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 확대 시행
- 진찰, 입원 등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
- 진찰, 입원 등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소유자에게 수술 등 중요 진료행위 및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를 통해 예상 진료비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으로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전혈구검사비, 엑스선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 포함되며, 수술 등 중요한 진료행위도 사전에 구두 고지가 의무화된다.
진료비 사전고지 방법으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고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에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는 동물소유주가 동물치료를 받기 전에 진료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과 비교 검토할수 있어 동물진료비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성을 확보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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