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장수군의회 입장문
[전문]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장수군의회 입장문
  • 정익수 기자
  • 승인 2024.0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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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장수군의회 입장문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장수군의회 입장을 밝히는 장정복 의장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분 없이 무주·진안·장수(무진장)에서 장수를 분리하려는 선거구 획정 시도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2월 중 확정을 앞두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국회의원 정수 1석이 감소하여 9석으로 확정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준수하지 않은 처사이며, 수도권 지역의 증석을 위해 전북지역의 감석을 수반하는 것은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의 의석수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22대 총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인구가 획정 하한선인 136,600명에 미치지 못해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군만 떼어내 남원·임실·순창·장수 선거구로 재편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주·진안·장수가 같은 선거구로 묶인 것은 1963년 제6대 선거부터이며 이후 잠시 분리되었지만 1973년 제9대 총선부터 현 21대 총선까지 무주·진안·장수는 같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수십 년을 함께해온 동반자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장수군을 진안군·무주군과 분리하여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결정은 장수군민뿐만 아니라 무주·진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기존대로 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존속시켜야 한다.

또한, 역사적·문화적·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동부산악권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지역정서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3개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 및 공통 현안 사업 추진 차질로 지역발전 저해를 가져와 농촌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활 문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무주·진안·장수 분할 선거구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는 2월말 예상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장수군이 진안·무주군과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월 11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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