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안정적인 상권 활성화 도모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안정적인 상권 활성화 도모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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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협의체 중심 임대인·임차인 금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차 기간 보장, 보증금 인상률 4% 제한 등 내용

익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금마면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지역발전을 주도한 이들이 내몰리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최근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금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는 △임대인은 협약 체결 이후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차 기간 보장 △임대차 기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낮게 임차액 설정 △보증금의 인상률을 4%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임차인은 주위 청결, 부대 시설 관리 등 상가건물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명시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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