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⑩자치권 강화] 확대된 권한으로 전북 자치 ‘튼튼’, 위상 ‘쑥쑥’
[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⑩자치권 강화] 확대된 권한으로 전북 자치 ‘튼튼’, 위상 ‘쑥쑥’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1.12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른 권한 강화로 국내 위상 성장 전망
- 행정·교육서비스 향상으로 전북 이탈현상 줄일 것으로 기대
-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설치로 자치감사 독립성·전문성 확보

전북이 전북자치도로 전환되며 대한민국에서 독자권역의 지위를 인정받은 지방정부로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란 위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이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는 중앙에서 이양되는 각종 권한들을 통해 행정·교육서비스의 향상과 체계화를 이룬 다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창원과 청주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

또한 전북자치도 전환에 맞춰 읍·면·동 행정구역을 지역 상황에 따른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역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투표 제도도 실시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20에서 1/30으로 대폭 완화해 제도 실효성을 크게 확대했다.

교육 자치권분야 중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율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했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의 학교가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받은 학생 또한 일반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만큼,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북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학(농촌유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와 연계해 입학 자격을 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게 됐으며, 이외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특례도 반영됐다.

특례를 통해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 자율권, 지역인재 선발채용 확대 등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행정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 도정의 성공적 발전을 이끌 ‘재목’들을 모으겠다는 복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북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를 설치하고, 도와 도교육청 등 전북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북자치도 출범을 통해 당장은 와닿지 않지만 자치권 관련 특례 반영이 점진적인 자치 행정서비스 성장과 위상 강화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전북자치도가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 높은 특례도 마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