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명예수당 신청받는다
1월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명예수당 신청받는다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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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조비·명예수당 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지급
- 11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전북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1월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급 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또는 유족이며, 단 생활보조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 된 사람을 말하며, 신청·접수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 관련자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생활지원금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로 나뉘며,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고 제비는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이 지원된다.

명예수당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은 올해 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3년 전라북도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49명(생활보조비 6명, 명예수당 43명)이 지원받았다.

이밖에도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위원회 운영, 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연구용역, 민족민주열사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자격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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