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변경에 따른 읍․면․동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 발급 중단
전북특별자치도 변경에 따른 읍․면․동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 발급 중단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1.1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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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 증명서 발급 1월 18일 중단
-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불가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1월 18일 시스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작업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복지 민원 서비스 및 정부24, 무인민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불가하다.

다만,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의료급여 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가능 증명서(6종)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를 통해 발급이 안되는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19일 이후에 가능하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월 18일에 필요한 증명서는 이전에 발급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전 안내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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