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새롭고 특별한 시대 개막 알린다'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개최
'전북의 새롭고 특별한 시대 개막 알린다'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개최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1.16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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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 17일, 출범식 18일 개최
- 14개 시군과 도민들이 모두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 계획
- 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
- 제주·세종·강원 등 타 특별자치시도에서도 축하 이어져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화려한 출발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와 ‘출범 기념식’을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먼저 전야제는 ‘함께하는 전북’이라는 주제로 17일 저녁 6시부터 도청 광장에서 열린다. 식전 공연으로 도내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의 K-POP 공연과 미디어 대북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주요 인사들의 축사, 14개 시군의 릴레이 플래시몹 영상 등 본 행사 후에, 식후 행사로 미디어 파사드, 드론, 미디어 불꽃놀이 등 식후 공연도 이어진다.

14개 시군도 각 지역에서 출범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행사를 통해 모든 시군과 도민들이 함께 출범 의미를 나누고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아 행사가 계획되었다.

이날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송과 안무도 공개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다소 행정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로 신나게 표현해 젊은 세대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날 18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 플래시몹, 개회,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경과보고, 도지사 기념사, 홍보영상, 정부 인사의 축사, 기타 축하 퍼포먼스·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청년 세대를 중심 무대에 배치함으로써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젊은 세대를 특히 강조했으며, 전북도민들에게 새해 선물인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복주머니를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연출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500만 전북인을 대표하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도민 대표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특별법 개정의 숨은 주역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도와 한 팀으로 부처 협의를 돕고 대안을 제시했던 두 부처는 앞으로 2차 개정에도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제주·세종·제주 타 특별자치시·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축하 인사가 이어졌으며, 일부 참석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영상, 서면 축사로 축하 인사를 대신하기도 했다.

아울러, 출범 첫날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결재 안건으로 민생을 선정하며, ‘다함께 민생 도정운영계획안’을 1호 결재할 예정이며, 첫 외부 일정으로 효자5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주민등록등본 발급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와 협약을 맺고 행정정보시스템 정비에 공을 들여왔으며,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가 128년 역사를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함께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 전라북도에서 새롭게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출범한다.

당초 제정된 법은 28개 조항으로 선언적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전북도의 노력 끝에 특별법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며 131개 조항의 구체적인 권한도 보유하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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