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탄소중립 실천 직불금 지원
농업 탄소중립 실천 직불금 지원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1.2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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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 저탄소 영농활동(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이행 시 활동비 지급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 물떼기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만원 4천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며, 3가지 영농활동을 모두 이행하는 농업인은 ha당 67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대표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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