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순창군의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4.0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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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의원 대표 발의

순창군의회는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문」을 본회의를 열어 22일 채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정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기록을 세우며 발의되었다”면서 “당초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대구, 경북, 경남,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며 동서화합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무력화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영호남 숙원 사업을 여야 정치권의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하하는데 서슴지 않고 있다”며,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닌 법안으로, 남부내륙철도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역사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국토부 산하 건설추진단 설립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사업을 함께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야의 공통된 입장은 현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261명의 생각과도 일치하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지역과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기획재정부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전면 승인 ▲국회의 달빛철도사업 추진의 즉각적인 실행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의장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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