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과 청년에 장려금 지원
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과 청년에 장려금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4.02.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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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오는 2월 29일까지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출향 및 전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200만 원, 청년에 최대 900만 원 지원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출향 청년과 전주시에 전입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 청년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 중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다 전주로 돌아온 출향 청년뿐 아니라 타지에 살다 전주시로 전입한 전입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라북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라북도 외 타시군구 최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전라북도 외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 원씩 최대 1년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취업자를 직접 선발해 신청해야 한하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8층)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유입과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인구의 지역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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