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4.0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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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2명 신규 위촉
- 위촉으로 입법기관인 도의회의 의정활동 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
-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의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할 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4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각각 곽영수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곽 변호사(사법시험 50회)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거쳐 현재 곽영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 변호사(제3회 변호사 시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며, 법률사무소 승소의 대표변호사이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과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주영은 의장은 “12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입법기능 활성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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