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예비후보 "전공의 의사 집단사직 철회하고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도입하라"
두세훈 예비후보 "전공의 의사 집단사직 철회하고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도입하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4.02.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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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두세훈(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전 전북도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 의사의 집단사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의사부족을 이유로 연 2000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선언한 상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OECD의 '보건통계 2023'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를 제외한 꼴찌 수준이다.

두 예비후보는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 사회로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두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제도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서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변호사 인원 배출이 적었던 시절에 국군의 군판사∙군검사를 양성하기 위해 (구) 군법무관시험을 통해 선발한 군법무관의 경우 10년 동안 군판사∙군검사로 재직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었다.

두세훈 예비후보도 “과거 군법무관 제도처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에는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통해 배출된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의무종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제도 도입은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한 대책이다”고도 목청을 높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 국립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정백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백근 교수는 “복지부가 공공정책 수가나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의대정원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의대정원 확충이 곧 필수의료 확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선발과정부터 지역, 필수의료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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