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를 열고 경계결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고창군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지구(1297필지, 78만2889㎡) 다.
고창군은 지난해 3월부터 재조사측량에 착수해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협의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각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토지 소유자는 이번 경계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은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는 새로운 지적경계 설정으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며 “경계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지적재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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