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보육의 부담은 최소화·질은 극대화
전북특별자치도, 보육의 부담은 최소화·질은 극대화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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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공약, 전북형 무상보육 정책 실현
- 부모부담차액보육료(월94천원)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월138천원) 전액 지원
-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으로 영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육의 세 축인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에 한 걸음 더 힘을 싣는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사업 시행계획’에는 도내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어린이집 영아(0~2세)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5% 인상, 반정원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못하는 50%미만 반은 도비 월 300천원을 지원해 영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한다.

영유아 감소로 인해 인건비 지원이 어려운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미지급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아반 등 30%를 지원받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20% 추가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한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63개반(독립25, 통합38) 운영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으로 균형 잡힌 식단 및 양질의 간식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하여 결정했다.

그 결과, 차액보육료는 지난해보다 3세는 13천원, 4~5세는 12천원 인상되었으며, 3~5세 유아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을 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3~5세 유아는 부모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차액보육료를 지난해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경비 역시 2023년 월 10만원에서 3만 8천원을 인상해 13만 8천원을 지원함으로써 2026년 예정이었던 전북형 무상보육을 올해부터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영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유아 필요경비 지원단가와 동일한 138천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육 걱정으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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