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추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추진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2.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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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부터 도내 양식장 중 242개소 이상 지도·점검
- 관계법령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등 교육 홍보 병행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양식장 내 유해 화학물질 등의 불법사용 근절 및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는 2월 26일부터 ‘2024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년도 지도·점검 실적이 없거나 의약품 사용 우려가 큰 양식어가 등 도내 양식장 중 30% 이상을 선정해 ▲불법 의약품 사용 여부 및 의약품 안전사용 준수 여부 ▲미허가, 허가취소 의약품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안전사용 기준대상 및 유효기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의약품에 한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도입돼, 양식장 지도·점검 시 어류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됨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약품 사용 관계 법령 및 처벌조항, 올바른 의약품 사용 12대 수칙 등에 대해서도 홍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계도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금지물질 발견시 시·군에서 직접 수거·폐기,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보관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령과 처분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서재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점검이 도내 어가의 올바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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