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내달 8일 개회
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내달 8일 개회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2.29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21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2회 임시회를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세용 의원),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4.2.16.) 결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사항을 반영하고자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조례안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새만금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