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권익구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권익구제 나서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3.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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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청소년 주류판매 심리기준 완화
- 청소년 주류판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로 감경
- 악의적인 신분증 위‧변조 등 CCTV 입증 땐 ‘처분취소’기준 신설
-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전환으로 소상공인 민생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3월부터 심리기준을 완화․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그동안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1차적발 2개월)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부담이라는 도내 여론을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민생경제안정 등 선제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지만,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참작사유가 인정되면 ▲개정법령 시행 전까지는 영업정지 7일, ▲시행 후에는 참작사유에 따라 1/2감경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로 확인된 때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신설해 도내 소상공인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은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객관적인 입증인만큼 종업원 교육과 CCTV 정비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3월 행정심판 심리대상 및 청구사건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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