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4.03.1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진)이 발의한「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과 지원사항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