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공공시설 이용료 및 가맹점 할인 혜택 이외에도 우수자원봉사자선정,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과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진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현실화 및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증에 관한 정의 신설,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 신설, 우수자원봉사의 예우 및 지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혜택 내용의 군산사랑상품권 지급내용 추가 신설 등을 규정한다.
김영란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주는 등 자원봉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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