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4.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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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열람 후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전주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완산구 6만7767필지와 덕진구 7만8501필지 등 총 14만6268필지로, 시는 지난 12일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와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적극 활용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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