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컨설팅 수요조사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컨설팅 수요조사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4.03.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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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자문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 컨설팅은 안전관리 전문가 3인과 노동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고 총 2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 자문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사업장의 법정 의무사항 준수방법을 설정하고, 2회차 자문에는 당초 컨설팅 내용의 사후 모니터링 등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관내 5인이상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자문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시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063-540-3428)으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컨설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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