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12채 보유했지만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주택 112채 보유했지만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10.14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10억 이상 주택 보유 252세대
고액상습체납자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108명(개인 87, 법인 21)
31억 주택 보유자 4,700만원, 12억 주택 보유자도 4,100만원 연체

건강보험보장성 정책 강화로 건보재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억 이상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무려 252세대였고, 체납액은 총 9억 7,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보유주택 가격별 현황’(2019년 6월 1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 세대 중 보유 주택 가격 10억 이상 세대수는 총 252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12채였고, 3주택 이상 소유자도 108명(개인 87, 법인 21)에 달했다. 31억 주택 보유자는 4,700만원, 12억 주택 보유자도 4,100만원을 고액상습체납하고 있는 등 생계형 연체가 아닌 초고가 주택 보유자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 10억 이상 주택 보유 세대’는 서울이 12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3세대 ▲부산·인천 9세대 ▲경북 8세대 ▲충남 7세대 ▲경남 6세대 ▲대구·전북 5세대 ▲제주 4세대 ▲광주·울산·충북 3세대 ▲대전·강원·전남 2세대 순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 1억 이상 주택 보유 세대’는 총 2만 879세대였고 ▲10억 이상 주택보유자 252세대 ▲7~10억 미만 주택보유자 266세대 ▲5~7억 미만주택보유자 495세대 ▲3~5억 미만 주택보유자 1,704세대 ▲1~3억 미만 주택보유자 1만 8,162세대다.

체납현황을 보유 주택 가격별로 구분한 결과 ▲1~3억 주택 보유자 체납액 399억원 ▲3~5억 주택 보유자 체납액 43억 2,100만원 ▲5~7억 주택 보유자 체납액 13억 7,800만원 ▲7~10억 주택 보유자 체납액 76억 8,000만원 ▲10억 이상 주택 보유자 9억 7,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상위 10위 체납자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의 연체금액은 7,000만원에서 3,900만원이었고 이들은 각 31억, 12억, 10억 등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총 112채, 개인의 경우 2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10채 이상 보유 3곳 ▲9채~5채 보유 19곳 ▲4채~3채 보유 65곳으로 총 87곳이었고, 법인의 경우 ▲10채 이상 보유 7곳 ▲9채~5채 7곳 ▲4~3채 7곳으로 총 21곳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주택 112채를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하고 있고 10억 이상 주택을 소유한 체납자도 252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도 10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