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기동 의원)는 24일, '전주시 조례정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상위법령 위반 조례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및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전주시 자치법규(조례) 중 올해 안에 57개 조례정비를 하고 230건의 용어정비를 하는것과 함께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조례 가운데 전주시에 없는 10개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례연구회는 최종보고회 이후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정비 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 절차를 논의했다.
조례연구회 회장 이기동 의원은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양적 증대는 행정 절차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향후 16명의 조례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도출된 조례안들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조례정비를 체계화하고 권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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