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소득 폭우 피해 주민 긴급복지 지원
완주군, 저소득 폭우 피해 주민 긴급복지 지원
  • 권남용 기자
  • 승인 2022.08.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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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완주군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구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사진은 재난안전 회의).
완주군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구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사진은 재난안전 회의).

완주군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한다.

16일 완주군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구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급한 대상자의 경우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재산기준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애희 사회복지과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당일 접수 후 처리 할 수 있는 one-stop 긴급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현재까지 256가구에게 6억2400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긴급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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